MSDS 제공 의무 없음 안내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(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,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)에 의거, MSDS 제공 의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 - 제7호: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(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해당) - 제16호: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(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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